정부, 생활방역지침 22일부터 순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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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지침 22일부터 순차공개
  • 김상록
  • 승인 2020.04.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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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부터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공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40개가 넘는 유형별 지침들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생활 체육시설, 학원, PC방 등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별 운영재개 계획에는 2m 이상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배치 등 기존 코로나19 방역지침 내용이 포함된 40여 개의 시설별 지침이 준비됐다.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난 뒤 감염병 확산 위험을 평가,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기본적으로 야외에서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활동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기에 '괜찮다'라고 했다"며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놀이공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안다. 이 지침들을 여러 부처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생활방역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조치들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이라면 생활속 거리두기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총체적인 수칙을 지칭하는 것이다"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착돼 안정화 된다면 생활속 거리두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유흥시설과 PC방 등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방역 지침은 더 고민하겠다"며 
"기본 원칙은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환기를 자주 해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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