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하다 [김동섭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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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하다 [김동섭 변호사의 생활&법률]
  • 박홍규
  • 승인 2020.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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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세력을 뜻한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직접적인 위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모두 인정된다. 

업무방해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이 업무를 통해 벌이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다. 이 때 사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 등 법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업무는 영리 목적이 없는 사무라 할지라도 인정된다.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인정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법이 금지한 행위는 업무로 보고 있지 않다. 한 주주총회에서 회사 직원들이 개인 주주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제한한 사건에서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자격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업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산정할 수 없어 결국 개별 사건의 판례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한다.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입시나 입사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실제 합격자 순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사회 곳곳에서 적용되는 혐의이지만 정확한 법리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곤 한다. 무작정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해를 줄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섭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나 위계, 위력 등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 혐의를 반박하기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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