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방역 기본수칙 공개 '거리두기 계속, 마음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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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기본수칙 공개 '거리두기 계속, 마음만 가까이'
  • 김상록
  • 승인 2020.04.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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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공동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됐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안은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안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이 포함됐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공동체의 범위와 의미는 집단방역 세부지침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공동체는) 예를 들면 박물관, 극장, 직장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세부지침에서) 나타난다"며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도 방역관리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집단방역 수칙은) 우선 권고지침에 해당한다. 법적 책임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다만 각 부처에서 만들어내는 집단방역 세부지침에서 방역관리자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면 차후 법개정 과정에서 (방역 의무) 부분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기로 전환되면 제도적으로 생활 속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벌칙이 균형을 맞춰 강구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벌칙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추가개정을 통해서 생활방역이 공동체 또는 직장, 사업장 등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음달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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