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소송, 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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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소송, 소비자 패소
  • 허남수
  • 승인 2020.04.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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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뒤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소비자 37명이 '임블리'의 운영사 부건에프엔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 등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해당 화장품을 사용한 후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책정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건에프엔씨가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는 등 회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부건에프엔씨는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상무를 앞세워 남편인 박준성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다. 온라인쇼핑몰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하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쇼핑몰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것을 비롯해 '화장품 이물질 검출, '명품 카피' 등의 논란이 이어지며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부건에프앤씨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3% 급감한 453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도 131억8500만원의 손실로 적자전환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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