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오인 우려…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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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오인 우려…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 김상록
  • 승인 2020.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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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이트는 시정‧접속차단됐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점검한 광고 사이트는 총 2,999건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됐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향후에 다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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