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접촉 30대 女, 자가격리 중 홍대 나들이...경찰, 영장 청구
상태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접촉 30대 女, 자가격리 중 홍대 나들이...경찰, 영장 청구
  • 박주범
  • 승인 2020.04.23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홍대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번 달 1일 코로나19 확진자인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했다. A씨는 지침에 따라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9~10일 양일간 홍대 인근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들어났다.

성동구청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 11일 보건당국에 자가격리를 어겼다고 스스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