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어길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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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어길시 행정처분"
  • 김상록
  • 승인 2020.04.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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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앞으로 가정용 판매 달걀은 의무적으로 세척, 건조, 살균 등의 위생처리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관련업계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시행되는 것이다. 오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 후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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