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징역형...재판부 "자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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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징역형...재판부 "자수 인정 안돼"
  • 박주범
  • 승인 2020.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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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8. KBS 보도
2019. 4. 8. KBS 보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20여년 전 동네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62)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어머니 김모씨(61)는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다. 

단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법정 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에 충북 제천에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린 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씨 부부가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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