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32만명 최대 1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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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32만명 최대 150만원 받는다
  • 허남수
  • 승인 2020.04.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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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 중 하나인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며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가 대상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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