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가격리 도중 무단이탈 외국인 등 3명 고발
상태바
성남시, 자가격리 도중 무단이탈 외국인 등 3명 고발
  • 김상록
  • 승인 2020.04.27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성남시 페이스북
사진=성남시 페이스북 캡처

성남시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외국인 A 씨와 무단이탈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가족 2명을 함께 고발 조치했다.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는 2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25일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배우자 B 씨, 장모 C 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했다. 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조사반에게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27일 A 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같은 날 A 씨를 비롯해 B 씨, C 씨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