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감염된 의료종사자들은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9일 홈페이지에 '코로나19에 관한 Q&A'를 게재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종사자에 대해 업무 외의 감염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으로 산재보험 급부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감염 경로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의료 및 개호 현장은 확인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렇게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부터 현장에서 감염자 검사와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의료종사자의 산재 문제에 대한 조속하고 인정을 요구해 왔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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