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5월 받아 8월까지 쓰자 '경기 불씨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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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월 받아 8월까지 쓰자 '경기 불씨 살려야'
  • 박홍규
  • 승인 2020.05.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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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취약계층에 먼저 지급되기 시작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돼 전체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정부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선호하는 지급수단별로 신청 및 지급방안을 준비했다. 우선 5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기존 복지전달 계좌번호로 현금을 자동 지급한다.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 복지급여 지급 계좌에서 현금 수령여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지급을 원하면 11일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을 전망이며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도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면 18일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이 경우에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신청 현장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을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이와 같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진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역, 업종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간 사용하실 수 있다.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다.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시는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다. 또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하신 것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계획에 따라 13일부터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우체국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온라인은 11일부터 31일까지 우체국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공휴일을 제외한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급신청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세대주 신청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우체국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배정·지급된다. 자세한 기준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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