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갓물주' 편법절세 철퇴…유명연예인, 꼬마빌딩'금수저' 등 중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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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갓물주' 편법절세 철퇴…유명연예인, 꼬마빌딩'금수저' 등 중점 조사 
  • 박홍규
  • 승인 2020.05.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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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등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소규모 가족 법인이나 꼬마 빌딩 투자자 등에게는 법인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자금흐름을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양도차익이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자금 유입 및 유출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법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MBC 'PD수첩'은 한국 탐사저널리즘센터와 함께 유명 연예인 소유 건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모두 55명이며 이들은 건물 63채를 매입해 매매가가 4700억 원에 달했다고 폭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거나 주택ㆍ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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