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설영특허 허가, 대규모 '인력 싱크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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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설영특허 허가, 대규모 '인력 싱크홀' 발생
  • 백진
  • 승인 2015.05.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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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포함 연말까지 신규인력 최소 6천 명 이상 필요
내년 초 오픈으로 준비기간 짧아…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 등 관련기관 전문인력 육성책 마련 시급

국내 면세점 업계가 15년 만에 나온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취득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면적대비 급증할 인력수요를 감당할 대비책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면세인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제주지역 4곳에 거대규모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장인테리어, 재고확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면세산업의 특성상 업계의 대규모 신규투자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이에 따라 ‘경영관리’와 ‘판매’, ‘포장’, ‘재고관리’, ‘물류관리’ 관련 전문 인력 약 4,000명 고용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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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견줄만한 시내면세점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기존보다 더 큰 면적으로 특허권 유치에 도전하리라 예상되며, 결국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특허신청이 마감되기 전까지 기업들은 최대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4개 신규 특허 모두가 최대 부지를 확보한 업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지금도 ‘높은 이직률’과 면세물품 판매 및 관리에 있어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족’, ‘외국인 고객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 만성적인 인력수급 어려움이 매우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업체든 설영특허 취득을 하더라도 ‘전문 인력난’이라는 큰 고비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규투자 유치, 고용창출 이면에
‘높은 이직률’, ‘전문 인력 부족’ 등
면세업계는 만성적 인력수급 어려움 호소


현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인력 대략 1만 명, 지금보다 최소 81% 추가공급 필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시내면세점 매장을 보유한 롯데 3곳의 총면적이 29,861㎡(9,033평)이고, 신라 9,332㎡(2,823평), SK워커힐 7,557㎡(2,286평), 동화가 6,460㎡(1,954평)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1월 발표한 ‘시내면세점 추가에 따른 기대효과’에는 매장 면적 1㎡당 고용인원이 약 0.15명(2013년 10개 시내면세점 기준)으로 1평당 대략 0.5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6개를 합한 면적 약 53,210㎡(16,096평)를 대입해보면 서울 시내면세점 근무인력이 약 8,048명에 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롯데와 신라를 합친 제주 시내면세점 면적 12,205㎡(3,692평)에 대한 추정인력 1,846명도 마찬가지다. 업계가 자체 조사한 2014년 전국 시내면세점 근무인원 집계현황 10,193명과 대체로 맞아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설영특허 결과가 발표되는 7~8월 이후 시내면세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필요조건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6월 1일 마감인 신규 설영특허 신청을 준비 중인 업체들이 밝힌 예상부지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다. 우선 대기업을 대상으로 부여될 특허권 2곳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기업 위주로 상황을 구성해봤다.

1. 대기업A & 대기업B + 중소‧중견A
발표된 곳 중 18,180㎡(5,499평)로 가장 넓은 면적을 제시한 대기업A와 15,180㎡(4,591평)로 두 번째인 대기업B가 선정될 경우 2,749명, 2,295명에 중소중견 1,497명을 합한 6,542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인력대비 최대 약 81% 증가한 수치다.

2. 대기업C & 대기업A + 중소‧중견A
12,000㎡(약 3,600평)을 마련해 선정심사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 것으로 평가되는 대기업C대기업A와 동시에 선정되면 1,800명과 2,749명에 중소중견 1,497명을 합한 인력규모는 6,046명이 된다. 지금보다 약 75%의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3. 대기업D & 대기업E + 중소‧중견A
공표된 면적 중 가장 적은 9,900㎡(2,994평)이나 최근 제주공항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업계를 긴장시킨 대기업D의 기세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대기업E 소유 백화점 내 2개 층을 면세점으로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약 10,578m²(3,199평. 백화점 면적 52,892m²중 2/10부분)규모로 예상된다. 이들의 필요인원은 1,497명, 1,599명으로 3,096명이다. 중소중견을 포함했을 때 4,593명의 신규고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소 현행보다 57%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이 수치가 서울 3곳만을 예측한 결과이며, 제주 시내면세점의 연쇄이동 및 신규 설영특허가 실시될 경우 제주지역에서만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약 1,000여명의 추가 인력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롯데가 오는 6월 19일 서귀포에서 제주시내로 확장이전하며 당장 필요한 400~430여명의 신규채용 역시 난항에 빠져있다는 점을 보면 올해 또는 연말에 발생할 면세점 전문 인력 구인문제는 업계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 면적 53,210에 인력 8,048명. 그러나
신규 특허 시 인력증가율 현행대비 최소 57%, 최고 81%까지 치솟아
기존‧신규 면세사업자 모두 인력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2015. 1. 27 개정)’상 특허를 획득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만일 7~8월 안에 설영특허가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빠르면 내년 초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기업의 사활을 걸고 특허를 취득해도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인력 대란의 문제는 어느 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숫자 가까스로 맞춘다 해도… 업무능력 장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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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도 만성적인 전문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비롯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1만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문 인력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은 백화점을 비롯 일반 유통업과 전혀 다른 까다로운 직원채용 조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면세점은 말 그대로 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보세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절차에서 반드시 관세법을 숙지하고 물건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항공 또는 항만에 관한 규정과 절차 역시 중요한 판매과정 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보세물건역시 원칙적으로 모두 세관의 관리 감독을 거치게 되어 있고 보세 물품이 규정대로 국내 반입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로 나가는 문제까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판매과정이 필수적이다. 고객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많은 지식이 요구되며, 주 이용자들인 내·외국인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서는 중국어 가능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 채용비중이 반을 넘어섰다”며 “이들이 한국어가 서투른 탓에 관세법과 업무절차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내국인 손님과의 마찰로 되레 국내 이용객들의 항의가 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어 능력, 관세법 지식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력자들을 선호하지만, 높은 이직률과 파견 직원 관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영업, MD, 마케팅, 고객지원 등 보세판매장의 관리자급 인원은 전체의 3%~6%에 불과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발표엔 ‘규모’, ‘위치’, ‘경영능력’, ‘특징’과 ‘장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 ‘인력수급’에 관한 언급이 전무하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내부적으로 인력충원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의견 말고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일부 업체는 “면세점 인력 대부분이 브랜드사와 파견업체의 소관이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들 신규 시내면세점이 확정되는 7월 말 또는 8월부터 면세업계는 곧바로 인력 수급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부족한 전문 인력의 수혈을 곧바로 현재 근무 중인 경력직을 대상으로 헤드헌팅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부족한 인력만큼 헤드헌팅이 진행될 경우 해당 면세점과 입점 업체들의 직원들의 이직을 방어하기 위한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으로 이직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포장 돼 경쟁만 치열한, 매력은 있지만 신경 쓸 일 많고 어려운 게 면세점”이라는 한 업계 관계자의 볼멘소리가 와 닿는 이유다.

관련 기관들, 인력문제 해결방안 직접 찾아나서야…

인력문제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한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필요한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당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조건, 그리고 직위나 직급의 상승 등이 있을 수 있다. 면세산업 전반에 임금인상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이다. 인력부족에 따른 면세인력에 대한 임금인상 등 제반 비용 요소의 증가는 산업전반에 미치는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브랜드 관계자는 “현재도 면세점 판매 수익률 대비 인력비용이 한계치를 넘어섰다. 인력관련 임금인상 등의 외부요인과 환율 변동에 따른 브랜드별 제품 납품단가의 인상 요청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면세 업계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말한다.

인력부족 문제는 결국 임금상승 초래
면세산업 파이 커져도, 수익률 저하될 우려…
관세청, 한국면세점협회 등 관련기관 면세산업 전문 인력 양성 적극 나서야

결국 면세관련 특허를 심사하는 관세청의 특허심사 외에도 인력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 5-5조 1항 4호를 보면 보세판매장 협의단체가 ‘보세판매장 종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기해 놓았다. 한국면세점 업계의 활성화 및 고용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면세점협회가 인력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해당 산업의 각 주체들이 나서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 누구도 신경써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특허를 심사하는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당장 적극 나서야 한다. 다가올 특허심사도 중요하지만 해당 설영특허의 허가 이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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