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국토부, 신혼부부 임대주택 25년까지 40만호 공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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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국토부, 신혼부부 임대주택 25년까지 40만호 공급도
  • 박홍규
  • 승인 2020.05.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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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월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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