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6월1일 전용 홈페이지 시작, '특고·프리랜서·영세업자·무급휴직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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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6월1일 전용 홈페이지 시작, '특고·프리랜서·영세업자·무급휴직자 대상' 
  • 박홍규
  • 승인 2020.05.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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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18일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 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5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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