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측근 검사장 '내기 마작'으로 그만둬도 퇴직금만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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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측근 검사장 '내기 마작'으로 그만둬도 퇴직금만 8억원
  • 이태문
  • 승인 2020.05.2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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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면직 처분해도 이상하지 않다" , 검사 출신 선배 "신임 검사 때부터 틈만 나면 마작 즐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론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총장으로 밀던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사표가 22일 처리됐지만, 퇴직금을 둘러싼 따가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가운데 신문사 기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 내기 마작을 즐긴 게 보도돼 21일 사직서를 제출해 다음날인 22일 각료 회의에서 승인됐다.

하지만, 이날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징계가 아닌 훈고 처분으로 6700만엔(약8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소식은 뉴스로 전해져 인기 연예인과 일본 국민들은 상습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없이 국민 세금인 고액의 퇴직금을 지불하는 건 '자기 식구 챙기기'며 '봐 주기'라고 비판했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계고 등 순으로 내려지고, 경미한 경우 훈고, 엄중, 주의의 조치가 있다. 통상 일본 정부 인사원은 도박을 한 직원의 경우 감봉이나 계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분인 정직이 내려진다.

야당이 이 문제를 추궁하자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은 "내기 마작에 대한 평가라든지, 본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했다"고 답했으며, 법무성 관계자도 "내기 마작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액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벼운 처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모리 법무상은 22일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물어보는 진퇴사(進退伺)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제출했으나 총리의 만류로 처리됐다.

구로카와 검사장의 상습 '내기 마작'에 대해 현직 후배 검사들은 "검찰청법 개정 시기에 '내기 마작'이라니, 면직 처분도 가능하다. 특수부는 수사 중 모임에도 식사회에도 가지 못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으며, 검찰 출신 선배도 "구로카와는 신임 검사 시절부터 틈만 나면 마작을 했다. 이번 건은 단순 도박으로 입건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 총장에 취임시키기 위해 개별 검찰 간부의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검찰청법 개정안에 추가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유명 연예인까지 비판하고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한 발 물러나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번 측근의 '내기 마작' 스캔들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폐기시켰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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