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未착용 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승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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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未착용 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승차 금지
  • 박주범
  • 승인 2020.05.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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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무인코인노래방은 방역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 되고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 거부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운송종사자(택시 기사 등)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시 시도지사가 개선책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 마스트 착용 의무화의 경우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 및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무인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방문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명부 작성이 어렵다고 이를 소홀히 하면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진=YTN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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