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격리 위반 20대 첫 실형 선고...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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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위반 20대 첫 실형 선고...징역 4월
  • 황찬교
  • 승인 2020.05.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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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의정부시내 집과 양주시내 임시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이탈 동기나 경위가 답답하다는 단순한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 의정부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범행 기간이 길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징역1년이나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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