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국내 제3자 양도 가능...인천세관, 면세점업계 애로점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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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품 국내 제3자 양도 가능...인천세관, 면세점업계 애로점 해소 지원
  • 박주범
  • 승인 2020.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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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26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인천세관 경제회복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면세점 관계자들과 「인천공항 면세점 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매출 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등 실적 향상을 지원할 관세행정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인천공항에 입주한 7개 면세점 실무책임자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하여 면세점 운영 실무상 업무 프로세스 및 인력운영 측면 등에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자체 수립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세점 관련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보세판매장 대량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대량 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기존에는 재고품(2∼3개월 경과)에 한정하던 것을 신품(담배 제외)까지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세판매장 재고물품 판매지원을 위해 미판매 재고 면세품으로서 반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물품은 수입통관 및 국내 제3자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면세품은 해당물품 공급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해외판매(반송)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및 근무인력 축소 운영에 따른 규정 완화 등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에 세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본부세관은 면세점 관계자의 건의사항 중 세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타기관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세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제도적인 지원뿐 아니라 운영상 어려운 점을 적극 개선하여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면세점 재고물량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절감 등을 통해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인천본부세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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