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위기의 항공업계 지원...화물운송 전용(轉用) 여객기 승객예약자료 제출 면제
상태바
인천본부세관, 위기의 항공업계 지원...화물운송 전용(轉用) 여객기 승객예약자료 제출 면제
  • 박주범
  • 승인 2020.05.27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최근 항공사들은 여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여객기를 화물운송 용도로 전환 운항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항공사들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화물운송용으로 전용(轉用)하는 여객기에 대하여 기존 관세법등에 따라 제출 해오던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예약자료 전송료 부담 완화는 물론 예약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위험도 덜 수 있다.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38개 항공사가 화물기 전용(轉用) 여객기 3459편(대한항공 49%, 아시아나 13% 順)의 승객예약자료(PNR) 제출을 면제 받아 관련 비용과 인력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항공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