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클럽·노래방 가려면 QR코드 찍어야 입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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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클럽·노래방 가려면 QR코드 찍어야 입장한다
  • 김상록
  • 승인 2020.06.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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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QR코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원활한 역학 조사를 위해 앞으로 클럽과 노래방에 갈 때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만 입장할 수 있다. 1일부터 7일까지 시범 도입을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 클럽과 노래방 등 전국 모든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방문자 명부를 실제로 작성하는 것에 비해 편리하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는 만큼 QR코드의 용도가 넓을 것이라 본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리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를 자동으로 파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하며 QR코드 정보는 발급사 서버에 저장된다. QR코드는 10초마다 재생성돼 악용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용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 등이 없을 때는 신분증을 대조해 손으로 직접(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며 방역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8곳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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