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신청 접수…12일까지 5부제 적용
상태바
오늘부터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신청 접수…12일까지 5부제 적용
  • 김상록
  • 승인 2020.06.01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에서 받는다.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1인당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날부터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의 경우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모두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는 이날 전담 콜센터에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담 담당자와도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할 수 없었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고용노동부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 인증을 마치면 된다. 이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금 지원 신청서 작성이 나오는데 ◀신청인 정보 ◀지원대상요건 ◀소득요건 ◀소득감소요건 ◀유사사업 참여를 입력해야 한다.

또 지원대상서류, 자격요건 중 일정 소득 이하 증빙, 자격요건 중 소득감소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동일 서류로 입증 가능하다면 여러 곳에 첨부 가능하다.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파일을 첨부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무리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