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주점·노래방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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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주점·노래방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 김상록
  • 승인 2020.06.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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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정부가 2일부터 클럽, 노래방, 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전국 8개 고위험군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이 운영자제 권고 조치를 받는다.

고위험시설은 총 8개로 Δ헌팅포차 Δ감성주점 Δ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 권고에 따라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먼저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출입자와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도 지정해야 한다. 이용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이용자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출입 명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증상이 있을 시 출입이 제한되며 시설 내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했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일부터 17개소 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도입됐다. 10일부터는 전국 8가지 고위험시설 업종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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