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주문 안돼·다른 배달앱으로 싸게 팔지마"…'갑질' 요기요, 과징금 4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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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문 안돼·다른 배달앱으로 싸게 팔지마"…'갑질' 요기요, 과징금 4억여원
  • 김상록
  • 승인 2020.06.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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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이 직접 전화 주문을 하거나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배달앱 요기요가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요기요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요기요 외에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건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여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며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배달앱 업계 2위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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