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제 공은 '외부 전문가 '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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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제 공은 '외부 전문가 ' 손에
  • 황찬교
  • 승인 2020.06.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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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우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외부전문가에 맡기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할 수 있다. 강제력은 없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앞서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고소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등을 심의했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 과정이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고 그 한가운데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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