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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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박홍규
  • 승인 2020.06.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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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오전 밝혔다.

검찰은 특히 2015년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이 회사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 등에 대해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최근 검찰에 2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으며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우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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