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철거 연기...전광훈 목사 총동원령에 수백명 교인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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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철거 연기...전광훈 목사 총동원령에 수백명 교인 모여
  • 황찬교
  • 승인 2020.06.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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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교인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날 예정됐던 강제 철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4일 오후 8시경 수속부목사 명의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저지를 위해 오늘 오후 11시부터 철야기도회가 있다"며 "즉시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란다. 늦어도 내일 새벽5시까지는 총동원을 바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앞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교회 강제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교인 수백명이 모였다. 이들 대부분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시작된 철야기도회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밤을 샌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들은 교회 입구로 향하는 골목에 '강제철거 결사반대'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트럭 등 차량 5대를 세워놓고 강제 철거에 반발했다. 

교회 측은 4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모두 모여달라"고 신도들에게 알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 JTBC 뉴스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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