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밝았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구속여부 내일 새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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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밝았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구속여부 내일 새벽 결정
  • 김상록
  • 승인 2020.06.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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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8일 진행한다.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검찰과 삼성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서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주가는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합병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시세 조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번 구속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삼성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1년 8개월간 펼쳐온 검찰 수사는 막판에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확정될 경우 또 다시 경영 공백 사태에 놓인다.

앞서 삼성은 구속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되었다"며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되어 있다"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밤이나 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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