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귀가 "늦게까지 고생하셨다"… 변호인단 "혐의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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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귀가 "늦게까지 고생하셨다"… 변호인단 "혐의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 없었다" 
  • 박홍규
  • 승인 2020.06.0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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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9일 새벽 2시 30분께 서울 구치소에서 자택으로 귀가했다. 구치소를 나서며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 자택으로 향했다. 

이어 곧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9일 새벽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바로 입장을 내고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은 아쉽다"며 수사 계속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영장재청구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나치고 곧바로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어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사장 등도 뒤어어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구속 여부도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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