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라질까' 공정위, 배달의민족 불공정조항 시정
상태바
'갑질 사라질까' 공정위, 배달의민족 불공정조항 시정
  • 김상록
  • 승인 2020.06.09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조치를 받았다. 배달의 민족은 시정한 약관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한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위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은 ◀사업자(배달의민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되기 전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다고 전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도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또 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