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0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의 근로장려금을 이날 지급한다. 1차 추가검토분은 15일, 2차 추가 검토분은 19일에 지급된다.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중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수령의 경우에는 1~2일 지연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My 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로 들어가면 된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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