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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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급
  • 박주범
  • 승인 2020.06.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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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노동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 때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지원책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업종은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사진=픽사베이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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