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전단과 페트병을 보낸 단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지 6일 만이다.
통일부는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첫 정상회담 뒤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1항)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정부가 북한의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기로 한 조치에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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