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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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
  • 허남수
  • 승인 2020.06.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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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이뤄진 부의심의위에서 결정된다. 부의심의위는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150여 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가 열리고, 심의는 검찰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를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토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각각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서를 읽은 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참석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250명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별돼 검찰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권고 효력만 있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심의위 결정에 관계없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결정은 모두 받아들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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