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에 자진시정 기회 준다…'면죄부' 논란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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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에 자진시정 기회 준다…'면죄부' 논란 불거지나
  • 김상록
  • 승인 2020.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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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가로수길 스토어

공정거래위원회가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무상 수리비용을 떠넘기다 적발된 애플코리아에 자진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통사를 대상으로 한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애플의 시정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국내 기업과 달리 미국 기업에게만 우호적인 것이 아니냐는 시선과 더불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합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애플에게 발송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6월 4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통신사와 비용 분담을 위한 합의절차 도입과, 통신사에 불리한 거래조건의 완화,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한 상생지원기금 마련 등이다.

공정위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ICT 산업으로서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이라는 점 ◀아울러 동 시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한 측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으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지만 애플이 법적 제재를 완전히 피하게 된 것은 아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앞서 애플은 2013년 대만에서 2,000만 대만달러(약 8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으며 2016년 4월에는 프랑스 경쟁당국으로부터 4,850만 유로(약 6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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