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부탁한 버스기사의 목 문 승객, 구속영장 청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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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부탁한 버스기사의 목 문 승객, 구속영장 청구될 듯
  • 박주범
  • 승인 2020.06.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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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버스기자의 목을 물어뜯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목을 문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발생한 시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이번 건이 처음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ㄱ씨는 18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승차하려다 기사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기사가 마스크를 써야 탑승할 수 있음을 전했는데 ㄱ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기사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말리던 승객에게도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ㄱ씨는 버스에 내려 도망가려고 했으나 기사가 그를 잡았고 이때 ㄱ씨가 기사의 목을 문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ㄱ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버스기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 상처 부위는 봉합되지 어려울 정도의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에 따른 시비가 발생하면 폭행과 운행 방해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경각심을 주고자 영장을 신텅할 것이라며 ㄱ씨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보다는 처벌이 높은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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