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코로나 19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피해 '손실보상청구'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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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코로나 19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피해 '손실보상청구' 가능해야
  • 박홍규
  • 승인 2020.06.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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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등 예방조치에 따른 민간손실도 손실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행정명령 남용 우려  해소해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집함제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민간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추경호 의원실은 "이미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 사후조치 성격의 행정명령들이 열거되어 있다"며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감염병 예방법 제70조'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감염병 예방법 제47조)' '감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른 손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제13호)' 등이다. 이 조항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오염장소의 폐쇄 등으로 발생한 민간손실의 보상필요성이 대두되어 법제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손실보상 규정은 국민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 개인의 재산에 희생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유재산을 형평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감염병 예방법 예방조치인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정부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며 "메르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이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므로 집합제한 및 금지와 같은 예방적 차원의 행정명령이 거의 필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오염이 확정된 장소의 소독 및 일시폐쇄 등 사후조치에 따른 민간손실을 보상하는데 법개정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고 전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 등 역사상 가장 강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사후조치 뿐 만 아니라 강력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집합제한 및 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이 급증했고, 그에 따른 민간손실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6월 5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취한 행정명령은 총 29건이며 모두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이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보게 된 영세사업자에게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역사상 가장 강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메르스와는 달리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같은 예방조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에 의해 민간손실의 양상이 달라진 만큼 집합금지 등 예방조치에 따른 민간손실도 손실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행정명령 남용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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