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물류센터·학원· 뷔페 식당, 23일부터 고위험 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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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물류센터·학원· 뷔페 식당, 23일부터 고위험 시설 지정
  • 허남수
  • 승인 2020.06.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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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곳이 23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추가 선정된다.

해당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야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앞서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구로구 ‘대자연코리아’에서는 각각 194명,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해서는 47명이 감염됐다.

뷔페식당의 고위험 시설 추가는 최근 음식점을 매개로 한 감염이 잇따른 점을 반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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