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장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강제추행 처벌 가능[유상배 변호사의 강제추행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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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장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강제추행 처벌 가능[유상배 변호사의 강제추행과 법]
  • 민강인
  • 승인 2020.06.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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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흔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때 성립하지만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성범죄 사건의 주요한 판단 요소로 부각되고 강제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일반적인 판단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있다. 이성 간 발생하는 스킨십은 물론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며 직접 신체가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은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훈련을 하던 도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줄곧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실수로 바지를 내렸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난을 치는 분위기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 해도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직후 상황을 CCTV로 확인해도 즉시 피해자의 바지를 올려주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A씨의 범해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기습적으로 바지를 내리는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유상배 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변호사는 “폭행이라고 하면 직접 구타를 하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때문에 행위자가 장난이나 격려, 칭찬 등 좋은 의도로 행위를 했다 해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직접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체 사진, 음란 행위를 담은 영상물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유상배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할 수 있다. 강제추행의 쟁점을 제대로 알지 못해 거짓말로 대처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상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교로운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유엔파트너스 대구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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