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에서 돈받고 작성한 제품 후기에 '광고'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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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에서 돈받고 작성한 제품 후기에 '광고' 표시해야
  • 김상록
  • 승인 2020.06.2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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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경제적 댓가를 받고 제품 후기를 올릴 때에는 광고 글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고 이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하며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등이다.

인스타그램 등을 예로 들면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해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 인식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할 때에는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해야 한다.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해 동영상에 표시하거나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지침(가이드라인)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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