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익 사회환원,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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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수익 사회환원,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
  • 박문구
  • 승인 2015.06.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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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국가가 세수를 포기하면서 면세 특권을 부여하는 특혜 사업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마련 등 법적 제도 필요

지난 1일 마감된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후보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환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입찰 서류를 제출했기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과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등은 더 이상 점수를 따기는 힘들다. 그렇기에 사회환원 공약이라도 내걸어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과 노력정도(150점)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대백화점그룹과 이랜드그룹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영업이익의 20%를, 이랜드그룹은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기존 면세점을 운영하던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면세업계 1위인 호텔롯데는 지난해 영업이익 4,073억원에서 0.64%에 불과한 27억원을 기부했던 반면, 올해는 영업이익의 4%인 180억원을 기부할 것이라 밝혔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영업이익 1,389억원중 0.9%에 해당하는 16억 5천만원을 기부금으로 냈던 반면, HDC신라면세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00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나, 면세점 수익의 사회환원은 단순히 시내면세점에 선정되기 위한 여론플레이가 아닌, 면세점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면세사업은 정부가 세금을 걷는 행위를 포기하고 면세 특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특혜 사업이다. 면세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의 조세수입은 그만큼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면세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1964년부터 면세점 운영 이익금을 한국관광에 재투자하고 있지만, 민간 면세점들은 그러한 방침이 없어 대부분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통해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고 밝히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와 마케팅비용 등을 면세점 이익이 아닌 국가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 이는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내면세점 심사기준인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를 단순히 심사기준으로 볼게 아니라 면세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면세사업의 공공성 유지는 물론 세수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에 낙찰된 기업이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사회공헌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됐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할 것” 이라며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 관련 법적 장치는 없으나 5년 후 심의 기준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법령 개정을 하는 등 최적의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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