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 주총,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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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데 주총,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건 부결
  • 김상록
  • 승인 2020.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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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좌), 신동주 회장(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24일 부결됐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 건은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자신이 제기한 안건이 부결되면서 일본회사법을 근거로 한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 가결과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표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 신동주 회장은 1.6%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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