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점심시간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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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점심시간 2부제' 실시
  • 허남수
  • 승인 2020.06.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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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

정부가 음식점 밀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시간 2부제를 실시한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사시간 2부제와 음식점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등이 담긴 음식점 방역조치 관리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소다. 그야말로 밀폐돼있는 공간에서 밀접하게 또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식사시간 2부제는 식사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눠 일정 인원 이상의 사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통 오후 12시~1시까지인 점심시간을 '11시 30분~12시 30분', '12시 30분~1시 30분'으로 각각 나눠 밀집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고자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칸막이 설치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식점은 하루 2번 이상 환기, 1번 이상 소독하는 한편,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하며 음식점 안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옥외 영업 확대와 배달·포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식품취급자의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 씻는 시설의 설치나 손소독제 비치, 발열자에 대한 업무배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에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개선과제 및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업체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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