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 무심코 샀다간 '밀반입'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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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 무심코 샀다간 '밀반입'처벌 불가피
  • 백진
  • 승인 2015.06.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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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유통제품이라도  의사 처방전 없으면 반입불가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대량 구매한 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수량은 작년 동기(2,602정) 대비 11.5% 증가한 2,900정으로, 종류도 페네그라라(Penegra), 수하그라(Suhagra), 카마그라(Kamagra) 등 다양하다.

-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 밀반입 적발현황




























연 도‘11년‘12년‘13년‘14년‘15년(5월누계)
건수923305312
수량(정)3,7945,6916,6529,2772,900

이와 같이 상표가 위조되지 않고 인도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일지라도,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용 성분이 함유된 경우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처방전 없이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기부전치료제를 사오는 경우가 많다"며 "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신고 없이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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