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맥도날드, 코로나19 안전 대책 다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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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맥도날드, 코로나19 안전 대책 다시 만들어야"
  • 김상록
  • 승인 2020.06.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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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맥도날드에게 코로나19 안전 대책을 다시 만들라고 명령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법률전문 웹진 '로' 등에 따르면 시카고 맥도날드 매장 직원 5명과 그 가족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맥도날드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맥도날드가 적절한 보호 장비 제공, 손 소독제, 직원을위한 안전 교육 제공 또는 강제 시행과 같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의 이브 라일리 판사는 맥도날드가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의무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직원 교육을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라일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맥도날드는 정책을 이행 할 방법을 다시 구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식당이나 식당 직원과 접촉하는 개인에게는 삶이나 사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맥도날드가 2가지 중대한 잘못을 했다. 매니저들이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직원들에게 '10분 이상 붙어있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약 1.8m 이상)는 필요 없다'는 그릇된 교육을 했다"며 "일리노이 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엄청난 전염병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두의 노력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직원 5명의 변호를 맡은 대니 로젠탈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라일리 판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족, 맥도날드의 고객 및 지역 사회를 보호 할 수있는 금지 명령을 발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맥도날드는 높은 수준의 주방 및 레스토랑 위생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이러한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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