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경찰 7월 1일 주권반환기념일 시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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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찰 7월 1일 주권반환기념일 시위 금지 결정
  • 이태문
  • 승인 2020.06.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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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27일 홍콩 주권반환기념일인 7월 1일 민주 단체가 기획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이유로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6월 4일 천안문사태 추도 집회에 이어 홍콩의 '1국가 2체제'을 상징하는 행사가 연이어 봉쇄되고 말았다.

홍콩의 민주 단체 '민간인권진선(民間人権陣線)'은 지난 2003년 이래 해마다 주권반환기념일에 시위를 벌여왔으며, 경찰 당국이 실시 자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홍콩보안법(국가안전유지법안) 초안을 논의한 데 이어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심의를 재개한 상태다. 

따라서 오는 30일에는 홍콩보안법이 상무위를 통과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날인 오는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위반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홍콩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을 금지한데다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까지 효력을 발휘하면 수천명 단위의 시위도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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