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선글라스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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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선글라스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주의보 발령
  • 박주범
  • 승인 2020.06.2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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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씨는 지난 1월 16일 레이밴 사칭 사이트를 통해 선글라스 1개 제품을 약 4만원에 구입했으나, 이후 레이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것을 확인하곤 사업자에게 구매계약 해제를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가모씨는 지난 4월 5일 SNS를 통해 접속한 레이밴 사칭 사이트에서 3개의 제품을 주문하고 약 9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3개
중 1개의 제품이 누락된 채 배송되었고, 배송받은 2개 제품도 가품으로 의심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밴(Ray-Ban)’을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상담 접수가 계속 늘고 있다.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1~2월에 33건이 접수된 후 3월에는 6건으로 감소했으나, 4월 13건, 5월 27건으
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글라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상담 8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주로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를 접한 경우가 많았고, 사칭 사
이트 URL은 ‘rb’를 포함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사이트명이 rb***.com인 식이다. 또한 사이트들의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는데 이는 동일 사업자가 사이트의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의 대폭 할인 광고 게시물을 통한 구입을 피하고, 구입 전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rb’ 키워드를 검색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사칭 쇼핑몰에서 거래한 후 사이트 폐쇄 및 연락두절,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빙자료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승인 거래 취소(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지원은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 할 것,
▲지나치게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 하거나 사업자의 연락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일 경우 이용 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제품 구입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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