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첫 위반자 체포, 시위 참가자 3백여명 가운데 남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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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첫 위반자 체포, 시위 참가자 3백여명 가운데 남녀 9명 
  • 이태문
  • 승인 2020.07.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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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30일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돼 체포자가 발생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홍콩경찰은 1일 번화가에서 시위에 참가한 시민 약 3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남녀 9명에게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국가안보기구인 국가안보처 신설로 안보정세 분석, 안보 전략·정책 제안, 감독·지도·협력 권한을 갖는다. 

또한 ‘홍콩 사법·집법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자치권을 주장하는 반정부세력이나 시위대를 조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최장 30년인 마카오 보안법과 달리 종신형(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소급 적용의 길도 열어 놓았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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