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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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 허남수
  • 승인 2020.07.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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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37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이후 미국 법무부가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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